[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약품 표시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담는 ‘주표시면’과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담는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을 신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복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를 쉽게 전달해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제약사에게는 의약품 표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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