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함으로써 비상장법인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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