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구 김대근 기자]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 직권부여가 시행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층·호수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을 해야 동·층·호수를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법 개정·시행되어 22일부터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소재지 구·군에서 직권으로 조사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원룸·다가구주택의 상세주소 부여로 인해 각장 우편물 및 택배, 고지서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재지 구·군(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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