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폐수 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원 수계와 공단 주변 하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중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행위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할 방침이다.
또 하절기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을 복구토록 유도하고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주 지역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각종 환경오염 관련사고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 이성열 기자
symy2030@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