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청주 조원희 기자] 청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홍보로 어려운 이웃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힘이 되는 맞춤형급여 정보 리플릿 2만 부를 제작해 구청 및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맞춤형급여 리플릿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맞춤형급여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수급가구들이 소득·재산, 가구원의 취·창업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몰라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변동사항 신고의무도 함께 안내했다.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 원, 의료급여 179만 원, 주거급여 192만 원, 교육급여 223만 원 이하 가정이다.

지원이 필요해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구비서류를 제출,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정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어려운 이웃알리기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홍보 리플릿을 통해 맞춤형급여 복지서비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느낄 때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어려운 이웃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