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 촉진 기대

[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산청읍 차탄리와 금서면 매촌리, 특리에 걸쳐 있는 산청 상수원보호구역 0.466㎢를 해제한다.
 
산청읍 차탄리 등 경호강 일대는 1982년 2월 6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천부지가 29.1%, 농경지가 27.9%를 차지한다.

이번 해제 조치는 산청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산청 취․정수장을 폐쇄하고 산청․생초 통합정수장을 건설함에 따라 기존 산청취수장에 경호강 물을 제공하던 산청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환경부에 상류지역에 대해서 공장설립제한 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하도록 규제 해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해제에 따른 개발 효과는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산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대 15.14㎢에 지정돼 있는 공장설립제한지역 해제로 군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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