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울산 노익희 기자] 남구보건소(소장 박혜경)에서는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직장보험 200,907원, 지역보험 222,300원)인 경우 해당된다.
 
의료비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박혜경 보건소장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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