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 연계한 법을 알아보 ‘법과 예술’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예술을 제대로 알고 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트 클래스 스페셜 과정’을 기획․운영 한다.
[일요서울 ㅣ 울산 노익희 기자] 울산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을 제대로 알고 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아트 클래스 스페셜 과정을 기획․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아트 클래스 스페셜’과정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예술을 살펴보고 그것을 향한 시선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속의 음악(4월 28일), ▲재즈 보컬의 아름다움(5월 12일), ▲법과 예술(6월 23일)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운영되는 과정은 오는 23일 문화예술회관 상설교육장 이론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또 박홍규(법학자, 영남대 교수) 강사의 진행으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예술계의 저작권 문제, 조영남 대작 사건 등 사례를 통해 ‘법과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법과 예술의 만남은 지극히 이성적인 법과 감성적인 예술로 서로 극과 극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둘의 관계를 조망하는 자리로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문화예술계의 법률적 쟁점들을 알아볼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과정 ‘영화 속의 음악’은 영상 속에 음향과 음악의 관계를 풀어냈고, 재즈 보컬의 아름다움은 재즈 장르에서 보컬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한 시간으로 과정의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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