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울산․경남․경북․전북․제주, 타 시도로 가금류 반출금지

[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2일부터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6월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됨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당초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가축(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7월 5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방역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승인된 경우 유통(이동)을 허용하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류 거래금지는 7.5일 이후에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6월 29일까지 적용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6월 10일 이후 10일 동안 AI 의심 건이 없었으나, 이번 가축(가금)거래상인에 대한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가축(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를 실시했다.

또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전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6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 들이 AI 의심 증상, 폐사, 산란율 저하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지도․홍보한다.
 
농식품부는 금번 방역조치들은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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