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의성 보기 힘들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대법원 3부는 22일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도입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상청 A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과장은 지난 2013년 라이다 기기에 대한 외부기관의 검사·검수 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장비 인수를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은 “라이다 기기의 성능 조건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한다는 것은 적절한 기능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수요처의 과장인 A씨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B 전 팀장의 입찰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B 전 팀장은 지난 2011년 9월 장비 입찰을 앞두고 열린 ‘기상기자재 도입 심의회'에서 심의 의원들에게 배포할 요약 보고서에 A업체 제품이 규격 미달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B 전 팀장이 당시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B 전 팀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B 전 팀장은 기상기자재 도입 입찰에 참가한 C업체를 돕기 위해 개인정보가 담긴 입찰제안서 평가 점수 집계표 등을 넘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