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제인지정 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다름 아닌 여동생 신정숙의 성년후견인 지정신청으로 시작되었다. 재벌의 경우 재산다툼으로 친인척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데 막상 당사자가 치매 등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주위의 측근이 재산처분을 임의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정신이 온전치 않는 사람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를 후견하기 위한 제도다. 즉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실무상 뇌병변이나 뇌경색 등 뇌질환이 발생한 경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 불의의 사고로 의식이 없거나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선천적으로 심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을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로 본다. 하지만 정신 상태는 멀쩡한데 거동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다만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감정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때때로 사무처리능력을 회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후견개시 요건을 충족한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가족들 간에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 성년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 다툼이 있는 자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절차 참가의 기회를 보장한다.

성년후견 개시가 될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이라 해도 만 17세 이상일 경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실무상 유언서에 피성년후견인이 심신회복의 상태임을 의사가 부기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의사능력이 회복된 것을 증명하게 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을 갖게 되므로, 후견심판결정문에 대리권에 특별한 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도 있다. 나아가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도 있는데 통상 의료행위 동의,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및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