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적 장애인을 데려가 강제 노역시킨 농장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횡령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기초생활수급비 658만 원도 배상하라고 명령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6년 12월 지적장애인 B(65)씨의 가족으로부터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를 자신의 농장에 데려가 2015년 8월까지 8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고 배추농사 등 강제 노역 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B씨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려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사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와 복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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