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응한다.
 
시는 매년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30만원 이상 4천363명(총 체납액 32억 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단속반이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주택 밀집지역을 순찰하고 체납차량 발견 시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차량에 번호판 영치증을 남긴다.
 
번호판 영치증에는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을 찾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별도의 벌금 없이 부천시 주차지도과(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를 방문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커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6월 12일부터 총 67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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