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다음당 21일까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 주내용이다.
 
앞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은 1000원 이하, 일반진단서‧MRI(자기공명영상) 진단기록영상 등은 1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매기도록 했다. 가장 비싼 ▲후유장애진단서 ▲상해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등도 1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변경시 전후 금액을 14일 전 의료기관내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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