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안양 강의석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26일 제23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음경택 의원과 김필여 의원이 전국 최초로 공동 발의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학생들의 면학력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있어, 학교 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시설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제230회 임시회에서 안양남초등학교와 안양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을 비롯한 348명의 학부모들이 제출한 '40년 이상된 학교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가 시발점이 되어 시세의 1~2%를 기금으로 매년 적립해 나아간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안양시 교육현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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