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단속한 결과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56%)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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