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주촌면 축산물도매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소송대상이 돼온 무허가 건물을 준공허가해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무허가라는 이유로 그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실을 본 입점자들이 시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대한 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8월 22일 시가 1·2심에서 패소해 상고한 축산물도매시장의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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