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인천 김용환 기자]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24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2월 19일 오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7층 이모(41)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이 신고했다. 당시 집에서 잠을 자다가 뜨거운 연기에 놀라 잠을 깬 이씨는 아내와 3살 딸을 데리고 집밖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불은 출입문과 인접한 주방에서 내부로 번져 현관으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아내와 딸을 데리고 일단 베란다로 피신했고 유독가스가 번지는 상황에서 이웃집으로 연결되는 경량 칸막이를 떠올렸다. 이씨는 석고보드로 만든 경량칸막이를 뚫고 옆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목숨을 모두 구했다.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에 따르면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화재 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인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또 별도의 생존공간인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발코니 부분에 2㎡이상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집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피공간으로 몸을 피한 후 구조요청을 하거나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탈출하는 구조다.
 
아파트에 설치된 화재 대피시설들을 생활편의 또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피난에 문제가 되고 있다.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을 필요한 상황에 이용하려면 그 위치를 알아두고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한다. 본인이 대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옆집에도 피해를 주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각 세대별로 설치돼 있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의 위치를 알리는 작업을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며 “관리비 내역서에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 문구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화재발생 시 피난방법에 대한 안내방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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