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MBC에 대해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밝힌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배경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측 노조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판정, 법원의 근로자 승소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2012년 이후 지속된 노사분쟁과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등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2012년 파업과 조합활동에 따른 부당징계와 부당 교육, 전보 배치가 이뤄졌으며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인 피켓시위 등을 방해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한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홍섭 서울서부지청장은 “MBC 파업 장기화에 따라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대등한 노사관계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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