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및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시 필요한 주택소요여부(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그 동안 LTV·DTI 등 대출규제에는 무주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금번 (6.19) 대책에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되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여부 확인 요청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시스템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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