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여성 충돌 안전성& 9가지 첨단 안전장치 평가 추가

[일요서울 ㅣ 노익희 기자]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여성운전자 증가 등의 최신 경향이 반영되고 평가 결과는 즉시 공개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차의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하고 올해의 첫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변경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평가 결과를 상·하반기 2회(`10~`15년) 혹은 연 1회 공개(`16년)하던 것을 이제는 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신차를 구매할 때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시로 공개되는 평가 결과는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3개 분야에 대해 5단계의 별등급으로 표시된다.
 
연말에는 올해 평가한 모든 차량의 22개 항목별 세부 점수와 종합 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해 ‘올해의 안전한 차’를 선정하게된다.
 
최근 현대 아이(i)30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자동차안전도 평가 홈페이지(www.knca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안전도 평가에서는 경고장치 위주로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평가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제어하는 9가지 첨단 안전장치를 추가로 평가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형 승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 승용차에도 첨단 안전장치를 보다 많이 장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다소 소외 되었던 여성 운전자 및 어린이 탑승객에 대한 충돌 평가를 실시해 교통사고 시 여성 운전자와 어린이의 안전성을 모니터링한다.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 운전면허를 소지한 여성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년 도로교통공단 자료)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 정면으로 고정벽에 충돌하는 평가 시 여성 인체모형을 탑재해 여성 운전자의 충돌 안전성을 평가한다.
 
또한, 어린이 승객의 충돌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부분정면충돌(앞부분 모서리 일부를 충돌)과 측면충돌(차의 측면을 충돌) 평가를 할 때 뒷좌석에 어린이 보호용 좌석(카시트)을 장착*하고 6세, 10세 인체모형을 탑재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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