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내 최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일요서울ㅣ경산 이성열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최근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6. 6.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는 지난달 29일 제194회 경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도내 최초로 의결됐다.

이로써, 지역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수급상황과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소득이 보다 안정화되고,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는 ‘경산시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경산시)농산물 및 농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대상을 명확히 했고, 시에서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경산시 농산물 품질개선, 상생협력사업,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사업과 운영 등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서상국 농정유통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경산시 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농업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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