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산청 이도균 기자] 산청군은 이달말까지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하락된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며, 한․중FTA 협정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해 왔으며, 2016년도에 도라지를 직접 재배(일부 위탁도 포함)하고, 판매 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재배자이다.
 
신청희망자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산청군은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2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2016년도에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임가가 빠짐없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받아 작으나마 임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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