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표 발의 ... "제헌절 의미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은 10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이라며 "현재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헌절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또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다"며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고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휴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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