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룩셈부르크 대공국(Grand Duchy)은 의회가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을 14일 가결함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이 우주에서 채굴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한 법률 체계를 마련한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된 룩셈부르크는 2017년 8월 1일부터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법의 제1조는 우주 자원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우주 탐사 임무에 대한 승인과 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 법규의 전반적 전략의 핵심 조치는 ‘우주 자원 개발 계획’(SpaceResources.lu) 추진이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 자원 개발 계획’(SpaceResources.lu)은 우주 산업계의 신규 혁신 활동을 통해 장기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룩셈부르크는 법이 정한 이 전략의 테두리에 꼭 국한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유럽 우주 채광 산업계의 선도적 기업이 자국 내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개발(R&D)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우주 자원 개발 계획’은 룩셈부르크가 우주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확보한 경험, 특히 인공위성 부문에서 거둔 견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민관 협력 사업으로 1985년에 출범해 현재 세계 최대 인공위성 사업자가 된 유럽 인공위성 협회(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 SES)는 30년 전에 발족된 이래 그 운영 본부를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