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철회 관련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 발행결정철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의 위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적법한 철회사유 없이 당초 발행결정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위법성과 재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재심의를 통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적 위법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당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 남유진 구미시장 1인 피켓시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념우표 발행결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구미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첫 번째 조치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탄생100돌 기념우표’는 2015년 12월 8일 우정사업본부의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신청 공고에 따라, 2016년 4월 8일 구미시 생가보존회가 신청하고 2같은해 5월 23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총 20여건 기념우표 중 하나로 선정통보돼 오는 9월 발행 예정됐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로 발행 재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발행결정이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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