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희 의원은 "안양시 범계역 앞의 안양소방서 119 안전센터는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안양시의 허가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며 "600평 토지는 경기도가, 170평 규모의 건물은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안양소방서 앞 버스정류장은 매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거리지만 전신주 때문에 실제 보행이 가능한 보도는 2미터에 불과해 시민들이 서 있을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뒤편 3미터 공간에는 오로지 쓰레기 투기에만 이용되는 화단(15평)이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당장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화단이 경기도 소유의 토지로 안양시가 보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시지가(평당 2500만 원)대로 매입할 수 없어, 경기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무상양여와 보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오직 부지를 매입하여 보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민원해결을 위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행정행태에 질타를 가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기 기관의 입장이 아닌 협력적 관계의 동반자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남경필 지사에게 도유지 단 15평으로 인해 불거진 이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양시 관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경기도와 같이 시·군간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아주 유용한 도민지원서비스이나, 경기도의 경우 수원, 의왕, 김포 등 3개 시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점만을 고려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제는 관점을 전환하여, 경기도민의 편의성 쪽에 비중을 두고 적극 독려하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민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기에 동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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