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8일 제32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경기도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안양시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안양시 범계역 앞의 안양소방서 119 안전센터는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안양시의 허가를 얻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며 "600평 토지는 경기도가, 170평 규모의 건물은 안양시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안양소방서 앞 버스정류장은 매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적거리지만 전신주 때문에 실제 보행이 가능한 보도는 2미터에 불과해 시민들이 서 있을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보도를 만들 수 있는 뒤편 3미터 공간에는 오로지 쓰레기 투기에만 이용되는 화단(15평)이 자리잡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많은 시민들이 당장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화단이 경기도 소유의 토지로 안양시가 보도로 사용하기 위해 공시지가(평당 2500만 원)대로 매입할 수 없어, 경기도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무상양여와 보도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오직 부지를 매입하여 보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다"고 민원해결을 위해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행정행태에 질타를 가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기 기관의 입장이 아닌 협력적 관계의 동반자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 문제를 주민들 입장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남경필 지사에게 도유지 단 15평으로 인해 불거진 이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도내 23개 시·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안양시 관내에서만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경기도와 같이 시·군간 이동이 잦은 곳에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아주 유용한 도민지원서비스이나, 경기도의 경우 수원, 의왕, 김포 등 3개 시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조 의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점만을 고려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제는 관점을 전환하여, 경기도민의 편의성 쪽에 비중을 두고 적극 독려하는 입장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한다면 도민의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기에 동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