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여개월동안 조례 97건 정비

[일요서울ㅣ경주 이성열 기자]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를 작성하고 18여개월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29일 위원장에 이동은의원, 부위원장에 정현주의원, 위원에 김병도의원, 김영희의원, 김항대의원, 박귀룡의원, 한현태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시의 조례중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을 펼쳤다.

소위원회 구성은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박귀룡 위원, 한현태위원, 제2소위원회는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김병도 위원, 정현주 위원, 제3소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김항대 위원, 김영희 위원이 각각 맡게 되었으며 각 소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했다.

당초 6개월(2016년 1월 29일~7월 30일)이라는 기간동안 조례를 검토, 제·개정하려 했으나, 304건에 달하는 경주시 조례를 전수조사하고 시민과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017년 6월 3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9회, 간담회 6회를 개최해 개정92건, 폐지 5건 등 총 97건의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에게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사항 개선 등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동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그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며 “앞으로 경주시에서도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개·제정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서를 작성하고 18여개월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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