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채권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부받아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간단히 ‘어음공정증서’라고 부른다. 이러한 약속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소지자의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집행권원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발행인의 재산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성 때문에 널리 활용된다. 그럼 이러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판결문과 효력이 같을까?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해져 있고, 이에는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된다.

하지만 그 외에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공증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작성한 증서도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즉,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공증인법 56조의2 4항).

이와 같이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상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음소지인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판결).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다. 판결문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 점에 비춰볼 때 매우 짧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시효를 5∼10년으로 늘리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상사채권은 5년, 민사채권은 10년).

또한,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59조 3항). 한편 집행문을 첨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하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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