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정당 “실체적 진실 밝혀지길 기대”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보수 적자’ 자리를 놓고 벼랑 끝 승부를 펼치고 있는 바른정당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당과 온도 차를 보였다.
 
바른정당은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이 징역 3년형을 받고, 조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재판 결과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한 자유한국당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논평인 셈이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선고가 남아 있다.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같은 직권 남용은 있어서도 안 되며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권력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反) 박근혜’를 기치로 내걸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바른정당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무죄로 석방될 경우 생겨날 동정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바른정당부터 겨냥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후 있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망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선고한 황병헌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황병헌 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사법시험 35회)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부분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재판부는 “피고인(조윤선)이 정무수석으로서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 공무원 등이 예술위 직원들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화 관련 지원 배제에 대해 재판부는 “지원 심의를 보류한 것은 피고인(조윤선)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이라면서 “정무수석실이 그 계획을 지시, 승인하거나 그 실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수도서 선정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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