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계획 전반적 재검토.. 지역 여건변화, 시군 사업계획, 민원사항 등 반영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북도는 28일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에서 ‘팔공산․문경새재 도립공원 계획변경(타당성 조사)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 팔공산․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시․군 관계자, 용역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2018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해 팔공산도립공원과 문경새재도립공원의 기존 공원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28일 팔공산도립공원사무소에서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 팔공산․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시․군 관계자, 용역기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팔공산․문경새재 도립공원 계획변경(타당성 조사)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과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원구역(팔공산 90.303㎢, 문경새재 5.494㎢)과 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 공원시설계획(탐방로, 주차장, 진입로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용객의 탐방성향 변동, 이용수요의 전망 등을 분석한 후 새로운 공원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공원구역 내의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평가해 필요시 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문,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팔공산도립공원은 탁월한 계곡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을 비롯해 국보 2점, 보물 5점, 지방유형문화재 4점, 사적 1점, 사찰 19개소 등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위치한 문경새재도립공원은 1966년 문경관문이 사적 147호로 지정된 후, 1981년 6월 4일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지정면적은 5.494㎢이다. 드라마 촬영장, 민속박물관, 문경석탄박물관, 관광사격장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공원계획수립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탐방객 편의를 증진하는 등 팔공산과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겠다”며,“앞으로 내실 있는 도립공원 운영으로 지역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0년 5월 13일 지정된 팔공산도립공원은 총 면적 125.668㎢로서 이 중 경북도가 90.30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발고도가 1,193m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군위군․칠곡군과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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