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검찰이 중간간부에 해당되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10일 단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일 고검검사급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 향후 인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일선청 부장 보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고검 검사급 검사의 중앙지검 부장보직 보임을 제한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막내기수에 해당되는 사법연수원 29기가 이미 4년차 부장이어서 이 원칙은 30기부터 적용된다.
 
또 일반 검사 및 부부장 검사 중 형사부(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에 3분의 1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부장승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력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부터 향후 부장 승진까지 남은 기간 중 3분의 1 이상을 형사부에 근무해야 부장승진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가 주는 충격을 고려해 이 같은 제도를 차기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하고, 고검소재 6개 지검에 부장검사급 인권감독관 배치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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