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 이용 방해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엔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주택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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