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종사자 정기검진으로 어린이집 내 결핵발생으로 인한 위험 크게 줄여
이번 검진은 지난해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이 기간 의료기관 종사자 약 500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400명 검진을 실시했고, 추후 고등학교 1학년, 유치원 교원까지 총 4000여 명 검진에 나선다.
이번에 최초로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잠복결핵검진은 사전예방적 결핵관리를 통해 실질적 결핵 발생률 저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유·소아의 경우 결핵에 노출시 일반 성인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심해 건강상 큰 위협이 되므로 이번 검진을 통해 어린이집 내 결핵발생으로 인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균은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결핵환자가 아니기에 임상증상이 없으며 결핵균은 타인에게 전파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언제든지 결핵으로 발병가능한 상태로 특히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신체능력이 떨어졌을 때 결핵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잠복결핵감염 검진으로 혈액검사(결핵균특이항원 인터페론감마)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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