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점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보건소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설치 후 신고 및 정상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책임자의 응급처치교육 이수여부 등 장비 점검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3’에 따라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설치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한 후,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과,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또 사용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응급장비 구비의무기관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이용방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022, 북구 270-4122) 의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 이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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