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15톤’ ‘16톤’ 실을 수밖에…

‘화주’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과적…‘이상구조’로 이어져
 
낮은 운임비에 과적 빈도수 높아져 대형사고로 ‘직결’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상용차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연이은 사고로 도로 위 ‘불안’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적’은 상용차의 대표적인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과적’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과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돌발 상황 발생 시 ‘추돌사고 노출’, 방향 전환 시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한 ‘전복’ 등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적에 대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욕심’도 있지만 ‘법의 허점’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법의 허점’이란 과적으로 인한 사고·단속에 걸리면 운임비를 지급하는 화주가 아닌 화물차기사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점 등이다. 또 무너져버린 화물차 시장의 ‘이상구조’가 대형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적’ 화물을 싣고 도로 위를 다니는 화물차들의 ▲커브길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짐 ▲체증 구간에서 제동하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음 ▲화물이 흘러내려 뒤차를 덮침 ▲도로파손 등으로 경제적 손실 ▲낙하물로 인한 뒤차의 급제동, 급차선변경 등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국 과적차량 적발 수는 15만6000대로 과적 화물차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과적 문제’가 운전자 ‘욕심’에서 오는 점도 있지만, 화물차 시장의 ‘이상구조’로 인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자가 만난 A씨는 최근 화물차의 ‘과당경쟁’ ‘낮은 운임비’와 ‘과적’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을 겪어 화물차 운전대를 놓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화물차 시장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꼬집으며 “화물차 운전자들은 乙의 입장이다. 목숨을 내놓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A씨는 과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적재중량을 늘리기 위한 ‘가변축’이라고 꼽았다. 가변축이란 즉, 바퀴의 ‘축’으로써 짐을 추가로 많이싣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다. 가변축은 짐의 무게를 분산시켜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도로의 파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설치 허용됐다. 그러나 그 ‘축’이 과적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트럭의 축 하나가 10톤을 넘었나, 안 넘었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전 무게를 재 ‘과적’을 예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몰양심 운전자들이 이 가변축을 이용해 지나가기 전에 축을 내려 무게를 분산시켜 통과하고, 통과 후 다시 축을 올려 ‘과적’을 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 발생 원인이 ‘화주’들의 욕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화주들이 4.5톤~5톤 차량에 10톤~20톤을 싣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은 톤수의 차량을 이용해야 운송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화물차기사들이 너도나도 축을 달고 일을 하다 보니 경쟁이 심화 됐고 경쟁 과다로 운임비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과적의 빈도수를 높이는 원인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대형사고로 ‘직결’된다는 것.
 
과적 근절 방법
 
대체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을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 즉, 주선사를 통해 화물 오더를 받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톤수는 나와 있지 않고 ‘가변축’이 달린 차종을 찾는다는 말만 적혀 있다. 그는 “그곳에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의 화물이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보다 더 높은 톤수의 화물이 대부분이다”며 “하지만 운반비가 떨어진 상태라서 만 원, 이만 원 더 받기 위해 짐이 무거워도 실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운반비를 더 받으려는 비양심 화물차 운전자와 운반비를 아끼려는 화주들의 ‘꼼수’로 인해 화물차 시장구조 자체가 무너져 과적 문화가 없어질 수가 없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적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화물화주에게 벌금을 물리던지, 오더를 띄우는 주선사에 벌금을 부과하면 과적 문화가 없어질 수 밖에 없다”며 “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화물차 운전자들만 과적 적발 시 벌금을 납부하니 아무렇게나 띄우는 거다”고 했다. 또 다른 과적의 해결책으로 ‘축중량 기변 강화’ 등을 꼽았다.
 
일각에서는 “과적 적발 시 화물차 기사와 주선사와 화주가 같이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며 “돈을 벌기 위해 어찌 됐든 서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당경쟁때문에 낮아진 운반비를 정상 수준으로 올려야 ‘과적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절한 무게에 맞춰 나눠서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면 오더는 많아지고 운반비가 높아질 거다. 높은 운반비를 선택해서 가게 되면 운반비가 당연히 높아져 화물차 운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까지 올라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개정을 안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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