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시켜 자동차등록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없앤 행위는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가 나왔다. 즉 허위로 렌트카 업체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신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렌트카사업자 등록이 취소되면 렌트카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저당권이 사라진 새로운 번호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성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이 취소돼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 말소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최 씨 등은 2011년 렌트카 회사를 설립해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41대를 회사차로 등록시킨 후 사업자 등록을 고의로 취소되게 해 자동차등록까지 직권말소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차량을 실제로 숨기지 않고 렌트카사업자 등록취소로 저당권만 말소되게 해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등록차량 41대 중 2대는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차량을 숨긴 사실이 입증됐지만, 나머지 39대는 구체적인 은닉 수법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심은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차량의 저당권 등록이 말소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을 은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차량 1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사실이 추가로 입증됐지만,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을 부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은닉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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