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교차단속 통한 농지불법 행위 근절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24개 읍·면·동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차단속은 농지불법행위의 근원차단과 농지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교차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용된 토지를 관리기간(5년)내에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성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농지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농지불법전용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농지불법전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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