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14조 2항). 이를 ‘컴퓨터업무방해죄’라고도 부른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컴퓨터의 보급에 따른 정보화사회의 출현으로 컴퓨터에 대한 가해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업무방해는 그 대량성·신속성을 특질로 하여 중대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고려에서 1995년 말에 신설된 규정이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 사이트의 검색순위 결정 과정을 조작하려 했다면 이러한 컴퓨터업무방해가 성립될까? 대법원은 컴퓨터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2006년 3월까지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한 혐의를 받았다. 결국 각 게임사에서 자사 게임순위를 높이기 위해 은밀하게 이용되던 순위 조작 배너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보냈다”라며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 및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중소게임업체 마케팅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게임업체에서는 자사의 게임공식홈페이지에서 배너를 이용해 허위 조작 클릭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게임사들은 큰 비용이 발생하는 포털 광고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유저들을 이용해 포털 게임순위를 조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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