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했고 승소까지 했는데도 채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있다. 애초부터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채무자의 경우는 당장은 집행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는 판결문의 시효인 10년간 상대방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는 다시 시효연장판결을 받아 또다시 10년을 연장시켜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극단적으로 채무자가 죽을 때까지 돈을 안 주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라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분명히 재산이 있음에도 승소한 돈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거나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강제집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채권자가 다행히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알 경우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채권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이다.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로 하여금 자산의 재산상태를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 채무자는 출석해서 선서를 해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만 한다. 만약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등을 할 경우에는 20일 이내 기간 동안 감치된다. 나아가 법원에 제출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민사집행법 68조 9항).

이와 같이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음에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하거나 그 재산목록에 의심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도주하여 재산명시신청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허위재산목록 제출 등 명시기일의 실시에 비협조적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더 나아가 집행권원이 생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제출 등 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때에는 채무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라 한다. 여기에 등재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금융기관에도 통지되어 신용자료로 삼게 된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돈을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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