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는 사기 수법, 피해 예방 주의보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화물 운송 시장이 성장세를 보일 때마다 지겹도록 따라붙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바로 지입차 사기. 특히 지입차 사기는 허위 매물 사기, 일자리 사기, 계약금 선지급 피해 , 운수 계약 파기 등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또 지입차 분양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피해 액수도 만만치가 않다. 화물차 시장의 적폐로도 불리는 지입차 사기와 그 피해 예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소형 화물차 보다 대형 화물차에서 주로 발생
차량 대수·기업 재무제표 등 확실히 확인해야


# 직장 생활을 접고 제 2의 삶을 찾기 위해 나선 A씨는 지역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지입차 광고를 접했다. 한 달에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5백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광고에 눈이 번뜩인 것. 차량 인수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네야 하지만 A씨는 안정적인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턱대고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수익이 아닌, 빚이 전부였다. 지입차 광고를 낸 회사는 지입차량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 업체였던 것이다. 업체는 A씨 등 수십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인수비를 챙겨 달아나 버렸다. 

# 취업준비생이던 B씨 역시 생활정보지를 통해 고수익 물류 배달 광고를 알았다. 그는 부푼 마음으로 지입차 광고를 게재한 업체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직원은 “우리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줄 수 있다”면서 B씨에게 지입차 구매를 권했다. 당초 지입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B씨는 사무실 직원의 말만 믿고 덜컥 지입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씨가 구입한 지입차는 일을 할 수 없었다. 해당 업체는 OO통운 물류를 전담하고 있지도 않았고, 그 외 일감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려보고자 운수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울리는 지입차 사기가 지속되고 있다. 화물 지입차란, 개인이 차량을 구매해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물류운송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입차는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만 있다면 연령이나 학력에 제한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제대로 된 지입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지입 사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인사업인 지입차량 희망자가 늘어난다. 따라 이를 노리는 사기 화물차 지입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기 일쑤다.  특히 그 사기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져 더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통상적으로 지입사기는 소형톤수(1~2.5톤)보다 5톤~14톤 이상의 대형화물차에서 자주 발생한다. 지입차를 분양하기 전에 운수회사 매니저로부터 안내받은 수입만을 믿고 일을 시작했다가 점점 그 일감과 수입이 줄어들거나, 할부금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피해가 가장 많다.

결국 있지도 않은 일감을 있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이다. 수입을 과대 포장해 지입차 모집 분양을 한 뒤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간혹 수개월짜리 일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일감인 척하고 지입차 구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

두 번째 지입차는 법인운수회사의 번호를 달고 운송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영업용번호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일부 사기 업체들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영업용 번호를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한다. 불법 번호를 판매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지입운송업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혼자서 책임을 떠안을 위험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사기 업체들이 지입차주의 명의를 도용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건도 있었다. 침수된 차량이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대포 차량을 지입차로 속여 판매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입차 운송업의 경우, 화주와 운수회사가 계약을 하고, 차주를 모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화주와 운수회사의 계약이 파기돼 차량만 먼저 구입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차만 있고, 일감이 없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우리는 지입차가 곧 직장인데. 껍데기만 남은 직장이 되는 셈”이라면서 “당장 어디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그러지도 못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화물차 업계는 지속적인 자정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입차 사기는 사전 지식 습득이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발품을 팔아 돌아다니는 만큼 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황철우 에이치앤 상민통운 대표는 지입차를 계약하기 전 반드시 몇 가지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입차 업체에 등록된 직영 차량 보유 대수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예비지입차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운수회사의 법적 서류로 법인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허가증 등을 들면서 “운수회사를 선택할 때는 투성명과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