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다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지난 24일 경남도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세라믹섬유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매칭사업비에 대해 잘못 적시된 사실 관계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시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남도는 세라믹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거점사업으로 ‘세라믹 섬유관련 기반구축사업’을 선정하고, 도의 제안으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기관이 되고, 소속 자치단체인 진주시가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경남도와 진주시가 공동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월 ‘세라믹 섬유 기반구축사업’공모사업 참여기관으로서 공모신청 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50% 지방비 분담에 대해 내부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50% 이내의 예산 투입시 예산환경의 적정성을 내부적으로 평가한 것이지, 이것을 세라믹 사업에 대한 방침 결정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진주시가 내부적으로 심사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들어 시가 사업비 분담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주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적정성을 평가한 것이지 경남도가 주장하는 사업비의 50% 지방비 부담(매칭예산 5:5 분담)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히며 도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사업 준비과정에 진주시와 경남도와의 매칭예산 분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바가 없었으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논의해보자는 실무합의에 따라 입장을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경남도의 전략산업이자 수혜대상 기업이 도 단위 권역 등임을 감안해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수시 제시한바 있다.  

그리고 진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제공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3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반을 구축해온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신규 공모사업인 '세라믹 섬유 기반구축사업'에 대해 경남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칭예산을 5:5로 부담한다면 본사업의 부지 부담 등 총 부담액이 11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는 시 관내 수혜기업이 극소수인데다 높은 예산 부담 등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으며, 진주시의 직접적 혜택보다는 국가적·광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래 산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국·도비 투입을 통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국가예산의 추가 확보나 자체예산 투입과 같은 자구 노력 보다는 공모를 통해 지방예산에 의존하려는 행태를 보임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진주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진주시는 국·도비 추가확보를 통한 본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촉구하며 이미 세라믹산업 발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 이번 예산 분담 문제로 본 사업이 진주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경남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