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급 막은 고어, 과징금 37억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고어텍스'를 만드는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가 고어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대형마트 판매를 막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27일 아웃도어 업체들이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팔지 못하게 한 고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어는 방수와 방풍 기능을 갖추고 습기는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원단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주로 사용된다.
 
원단공급 업체인 고어는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가지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에서도 아웃도어 업체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29개 업체가 고어의 고객사일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어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이 야외활동 시 널리 이용하는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웃도어 업체들도 재고상품 등을 싸게팔 수 있는 유통채널이 늘어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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