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철도와 버스 등의 요금을 적용한데다, 그나마 70%수준만 지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이제는 경찰도 시대흐름에 맞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되는 동원비도 법적으로 시간당 1,000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당 500원만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격무로 시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 수당마저 현실화되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수당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 기자명
- 입력 2004.04.14 09:00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