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댓글 사건 재수사 중인 檢, ‘윗선’ MB 정조준하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파문으로 기소된 원세훈(66)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댓글 사건의 핵심 쟁점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나 있었지만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간 1심과 2심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고,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대선 개입 혐의를 다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은 자신들의 지휘 하에 있던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대통령과 여당, 소속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해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관여를 했다”며 “18대 대선과 관련해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 반대해 정치에 관여하고 특정 선거 운동까지 나아가 헌법을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소 70여명 사이버팀 직원들을 동원해 일사분란하게 지시를 보고 받고 조직적·분업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국가기관이 이처럼 장기간 대규모이자 조직적으로 정치관여나 선거 개입을 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거듭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사이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대응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 반대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률이 명백히 금지한 행위이자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그럼에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직원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으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독대 보고’를 받았다고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의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날 선고로 댓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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