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결말이 오늘(31일) 나온다.
  
앞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소장을 처음으로 법원에 제출한 지 6년 만에 나오는 첫 판단이다.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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