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한다. 소장을 처음으로 법원에 제출한 지 6년 만에 나오는 첫 판단이다.
한편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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