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게임들의 경우 변조된 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해 유저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게임 내의 돈을 복사하거나 캐릭터의 능력치 등을 조작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게임 내의 질서를 망가뜨려 게임회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조 게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었다. A씨는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학생으로 모바일 게임의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014년 5월경 A씨는 ‘카툰 디펜스4’ 라는 게임의 조작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게임 내 게임머니나 능력치를 확 올릴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다.

이로 인해 A씨는 게임 제작사인 B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기소되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프로그램으로 변조된 게임을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인 게임회사들은 게임 서버에 접속한 변조된 게임 이용자를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와 구별할 수 없어져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게임머니 충전을 통한 매출이 감소되었으며 캐릭터의 능력치 등 서버의 적정한 운영을 방해받았다고 인정해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변조 게임 프로그램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운받을 수 있게 하였을 뿐 A씨가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용자들과 공모하고 게임 서버에 접속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즉 게임이용자가 변조된 게임을 설치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해야 비로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A씨의 경우 게임을 게시판에 올렸을 뿐 스스로 실행해 게임서버에 접속했거나 게임이용자와 공모해 서버의 운영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 대법원은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한 게임회사들에 대해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게임업법에 의한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8호'에 의하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46조).
최근 의정부지검도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사냥하는 불법 프로그램 유통책 20명을 검거하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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