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즘은 특히 NPL채권(부실채권)의 경우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에서는 이를 자산관리 회사 등 대부업체나 추심업제에 추심을 위해 양도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채권을 양도받은 자는 보통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소송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한다.

채무자의 경우 이러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양도된 채권의 경우 이미 민사 혹은 상사시효가 지난 채권들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고 해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효과는 상실되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채권양수인이 법에 무지한 채무자에게 소액의 변제를 요구하여 채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지를 받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양도인이 그 양도 통지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한 통지는 효력이 없고,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도 없다. 하지만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한 통지는 유효하다(대법원 2004. 2.13. 선고 2003다43490판결). 이러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에게 변제한 경우 유효하며, 채권양도인 역시 채무자에게 상계, 면제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고 해도 채권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양도철회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연대채무일 경우 그 연대채무자들 전원을 상대로 통지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증채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으로 인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된다. 그리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역시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2. 9.10.선고 2002다 21509판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해 채권양도의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채권양도의 효력은 인정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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