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을 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간단치 않다.

최근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집살 때 매수자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등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취득세 계산이나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산, 수입인지 비용 조회, 법무사 수수료 등을 정부 관련부처 및 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과거보다는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장점부터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셀프 등기의 장점

첫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통 매매금액이 3억 원인 아파트를 등기하게 되면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30만 원 안팎이다.

둘째, 신상정보 유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신간 제약을 덜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직접 등기를 하게 됨으로 써, 부동산 거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러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셀프등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무엇일까.

등기를 하는 본인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권리관계상에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진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변호사 선임 등에 드는 돈과 시간적인 비용까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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