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곳, 의약품도매상 1곳 등 7곳을 적발,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 3명 고용했다. 이들 3명은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 원 이상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강남지역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인 뒤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한 주사제는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다. 이 사원은 5년간 7000만원 상당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반주사제를 구입한 구매자들은 태반주사가 미용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구매해 주사하거나 화장품에 섞어 사용하다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자 투약을 중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